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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진료와 작업환경측정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방문 진료·검사 용역은 면세되며, 지정받은 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용역도 면세된다.
의료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제공하는 진료·검사와 작업환경측정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 진료·검사 용역은 면세되며, 지정받은 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용역도 면세된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3 → 현재 시행본 2026.08.0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작업환경측정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지역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다. 의사·간호사·산업위생기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 진료·검사와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관내 지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 진료·검사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검사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85
본문(원문)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관내 지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 진료․검사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검사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료·검사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관내 지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 진료․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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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512 (<time datetime="2015-11-11">2015.11.11</time> 회신), "방문 진료와 작업환경측정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21)
- 원 제목
- 의료기관의 방문 의료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제공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