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계산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일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일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간이과세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76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15 (<time datetime="2015-12-29">2015.12.29</time> 회신),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14)
원 제목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