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완전지배가 끊기면 연결납세는 언제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전지배가 끊기면 연결납세는 언제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결자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이 일시적으로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결자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완전지배하는 연결자법인이 더 없어진 연결모법인도 같은 시점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1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모법인과 한 개의 연결자법인으로 구성된 연결집단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했다. 적용 중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연결자법인이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업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46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결모법인과 한 개의 연결자법인으로 구성된 연결집단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2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업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연결자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연결자법인과 연결모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여부.

회답

1.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2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업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연결자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5 (<time datetime="2016-04-06">2016.04.06</time> 회신), "완전지배가 끊기면 연결납세는 언제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86)
원 제목
연결자법인이 일시적으로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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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