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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거부 취소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하게 확정되어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은 물납거부처분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 없다.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 후 이미 금전으로 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되어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은 물납거부처분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 없다. 물납거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납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관련 세액은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는 없음
회답
징세과-320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사례(재세조46068-30, 1994.03.28)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사례(재세조46068-30, 1994.03.28)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세조46068-30 물납거부 취소 후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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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3207 (<time datetime="2016-03-31">2016.03.31</time> 회신), "물납거부 취소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56)
- 원 제목
-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기 금전납부한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