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거부 취소 후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세조46068-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거부 취소 후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 후 금전으로 낸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만으로는 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납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관련 세액은 이미 금전으로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세조46068-30 (<time datetime="1994-03-28">1994.03.28</time> 회신), "물납거부 취소 후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82)
원 제목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기 금전납부한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