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시설물 미철거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시설물 미철거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고시설물 철거의무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물 미철거로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지 못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던 기간의 손실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사업자에게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분할 지급받기로 계약했다. 계약 만료 후 사업자가 광고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지 못했다. 신청인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던 기간의 손실을 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신청인이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철거의무를 불이행으로 새로운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없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규과-1118

본문(원문)

신청인이 옥외광고시설물을 설치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보증금 없이 사용료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치한 광고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여 토지 등(신청인 소유 토지가 아님)을 원상 복구하기로 하는 옥외광고사업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자가 설치한 광고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손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옥외광고사업자의 광고시설물 철거 불이행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청인이 광고사업자와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광고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 복구하기로 계약했으나 사업자가 철거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로 인해 다른 사업자에게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하지 못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기간의 손실을 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42 (<time datetime="2014-10-23">2014.10.23</time> 회신), "광고시설물 미철거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41)
원 제목
옥외광고사업자의 광고시설물 철거불이행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