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 반출 시 계산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85회신일 2015.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 반출 시 계산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30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장을 나누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다.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 2012.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가가치세과-97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 2012.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 2012.10.08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기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및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2012.10.08.)를 참고합니다.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85 (2015.06.30 회신),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 반출 시 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33)
원 제목
제조업과 건설업 겸업사업자의 제조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재화 반출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