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봉농가 조사표 작성 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682회신일 2015.07.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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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0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봉농가를 방문해 일반사항 조사표를 작성·제출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조합원 양봉농가 조사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는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과 관련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원 양봉농가를 방문해 현황·경영관리형태·진료사항 등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꿀벌 질병관리 연구'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양봉농가를 방문하여 일반사항 조사표(양봉가 현황, 양봉장 현황, 경영관리형태, 진료사항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21

본문(원문)

사업자가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과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꿀벌 질병관리 연구'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양봉농가를 방문하여 일반사항 조사표(양봉가 현황, 양봉장 현황, 경영관리형태, 진료사항 등)를 작성하여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봉농가의 일반사항 조사표 작성·제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과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꿀벌 질병관리 연구'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양봉농가를 방문하여 일반사항 조사표(양봉가 현황, 양봉장 현황, 경영관리형태, 진료사항 등)를 작성하여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682 (2015.07.20 회신), "양봉농가 조사표 작성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25)
원 제목
양봉농가의 일반사항 조사표 작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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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