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군부대 숙소용 가스의 영세율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794회신일 2015.06.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부대 숙소용 가스의 영세율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군부대 숙소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관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류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08

본문(원문)

사업자가「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숙소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신고 시 제출할 서류.

회답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794 (2015.06.28 회신), "군부대 숙소용 가스의 영세율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19)
원 제목
군숙소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 영세율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