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후 철거한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후 철거한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임대차계약대로 임대업에 사용했다면 공제 제외 대상 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상당기간 임대한 뒤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차계약대로 임대업에 사용했다면 공제 제외 대상 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용 매입세액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했다. 개발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 해당 건축물을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임대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취득하고 상당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물 노후화로 구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구건물의 취득과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4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313 , 2013.04.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13 , 2013.04.09.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후 부동산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 목적을 위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에 사용될 매입세액인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당기간 임대한 후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313, 2013.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사업자가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취득 시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목적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에 사용될 매입세액인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03 (<time datetime="2015-07-29">2015.07.29</time> 회신), "임대 후 철거한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15)
원 제목
상당기간 임대 후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