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371회신일 2015.07.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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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9

사업자가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기획·준비·실시·홍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자기 책임으로 행사의 기획·준비·실시·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4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85 , 2013.01.30)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5 , 2013.01.3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뮤지컬공연 제작 및 연출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85, 2013.01.30)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의 전반을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위탁받아 시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371 (2015.07.29 회신), "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14)
원 제목
뮤지컬공연 제작 및 연출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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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