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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국고보조금은 용역 대가로서 과세된다.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국고보조금은 용역 대가로서 과세된다. 결과물 소유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주관기관과 계약해 용역을 수행한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면서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당해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8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48 , 2012.11.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48 , 2012.11.22
사업자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당해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관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면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결과물의 소유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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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501 (2015.08.18 회신), "정부출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10)
- 원 제목
- 정부연구과제 참여기관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