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부 교육·연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부 교육·연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되는 외부수탁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내부 제공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체 교육원과 연구원이 내부에 제공하는 교육·연구용역의 과세 여부와 외부수탁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되는 외부수탁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내부 제공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내부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원 연수교육과 연구과제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체 교육원과 연구원을 설립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했다. 교육원과 연구원은 외부수탁 교육용역 및 연구용역과 내부 교육·연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직원 연수교육 및 연구과제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체 교육원 및 연구원을 설립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부수탁 교육용역 및 외부수탁 연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66

본문(원문)

사업자가 직원 연수교육 및 연구과제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체 교육원 및 연구원을 설립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부수탁 교육용역 및 외부수탁 연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원과 연구원이 내부에 교육용역과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체 교육원과 연구원이 외부수탁용역 및 내부 교육·연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사업자가 직원 연수교육 및 연구과제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체 교육원 및 연구원을 설립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부수탁 교육용역 및 외부수탁 연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교육원과 연구원이 내부에 교육용역과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88 (<time datetime="2015-08-31">2015.08.31</time> 회신), "내부 교육·연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09)
원 제목
교육원 및 연구원에서 내부에 교육 및 연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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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