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위수탁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703회신일 2015.09.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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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위수탁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2

해당 관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도급방식의 건물 위수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으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해당 빌딩의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으로 해당 빌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46

본문(원문)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으로 해당 빌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도급방식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으로 해당 빌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703 (2015.09.22 회신), "건물 위수탁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00)
원 제목
건물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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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