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리 10% 폐산액체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7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리 10% 폐산액체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리 10%가 포함된 폐산액체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는 대상 품목이 아니다.

구리 성분이 포함된 폐산액체 등이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리 10%가 포함된 폐산액체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는 대상 품목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물품을 거래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리 성분이 10% 포함된 폐산액체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가 제시되었다. 법에서 정한 물품을 공급·공급받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의 거래계좌 개설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리의 성분이 10% 포함된 폐산액체 및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는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43

본문(원문)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리의 성분(원소)이 10% 포함된 폐산액체 및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는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리 성분이 10% 포함된 폐산액체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가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에서 정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

구리 성분이 10% 포함된 폐산액체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는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702 (<time datetime="2015-09-22">2015.09.22</time> 회신), "구리 10% 폐산액체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97)
원 제목
폐산(염화동)액체가 구리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