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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판매가 영세율 수출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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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3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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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960 (2016.02.02 회신), "외국인관광객 판매가 영세율 수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72)
- 원 제목
-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 판매시 수출의 범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