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과세표준 단순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3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과세표준 단순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FTA 협정세율이 0인 임가공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고 현지법인의 임가공을 거쳐 자동차 시트카버를 수입한다. 해당 재화는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협정세율 0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여 현지법인의 임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자동차 시트카버가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04

본문(원문)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여 현지법인의 임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자동차 시트카버가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협정세율이 "0"임)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가 과세표준계산함에 있어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자의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여 현지법인의 임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자동차 시트카버가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의 단순착오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관장이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자의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350 (<time datetime="2015-11-26">2015.11.26</time> 회신), "수입 과세표준 단순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31)
원 제목
과세표준계산의 단순착오 확인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