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특허권의 국외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965회신일 2016.0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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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9

해당 양도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며 공동소유자별로 영세율을 신고한다.

공동소유 특허권을 한 소유자가 위탁받아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며 공동소유자별로 영세율을 신고한다. 각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과 ‘을’이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을’은 ‘갑’의 위탁을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갑’과‘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갑’의 위탁을 받아‘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02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갑’과‘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갑’의 위탁을 받아‘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특허권을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위탁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방법.

회답

국내사업자‘갑’과‘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갑’의 위탁을 받아‘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965 (2016.02.29 회신), "공동특허권의 국외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00)
원 제목
공동소유의 특허권을 공동소유자간 위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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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