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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산 선불수단 사용액의 공제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수단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 공제율은 30%이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액에 적용할 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수단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 공제율은 30%이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끝.
회답
법령해석과-2567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의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공제율은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30%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율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자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의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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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9 (2015.10.04 회신), "카드로 산 선불수단 사용액의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64)
- 원 제목
- 신용카드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