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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엔지니어링사업도 창업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면 엔지니어링사업이다.
사업자 신고가 없는 엔지니어링사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면 엔지니어링사업이다. 사업의 실질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활동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2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진흥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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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2887 (2016.02.24 회신), "미신고 엔지니어링사업도 창업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47)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