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고 고정자산 계속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회신일 2015.12.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 고정자산 계속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1

해당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이 증자분감면사업 고정자산 총가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중고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비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이 증자분감면사업 고정자산 총가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증가 변경등기일 현재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 종료 사업의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03582" alt="img22203582" > ┌───────────────────────────────┐ │ 감면대상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 │ 세액 취득ㆍ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 │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03582" alt="img22203582" > ┌─────────────────────────┐ │ 감면대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 │ 상 이후 새로 │ │ 세액 취득ㆍ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 │ 가액 │ │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 │ 총가액 │ └─────────────────────────┘ </img>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고 증자분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한다. 감면기간이 끝난 증자전감면사업의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3425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4항에 따라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중고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4항에 따라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 (2015.12.21 회신), "중고 고정자산 계속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39)
원 제목
중고 고정자산을 증자분 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비율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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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