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운영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28회신일 2016.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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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운영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3

관리유지비와 운영비 보전 목적의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기념관 위탁운영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유지비와 운영비 보전 목적의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백범기념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기념관을 관리ㆍ운영한다. 제세공과금 등 관리유지비와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에서 위탁운영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A문화재단이 기념관을 위탁관리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1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백범기념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기념관을 관리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등 관리유지비와 운영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문화재단이 기념관을 위탁관리ㆍ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위탁운영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기념관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제세공과금 등 관리유지비와 운영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 내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28 (2016.02.23 회신), "위탁운영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34)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위탁운영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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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