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해외 후원자에게 제품이나 견본품을 반출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후원금에 따른 제품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크라우드펀딩 후원금에 따라 제품을 해외 반출하거나 견본품을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후원금에 따른 제품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무상 견본품의 생산·취득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킥스타터에 제품을 등재하고 해외 후원금을 모집한다. 후원금에 따라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사업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대가 없이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무상으로 해외 비거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상으로 견본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킥스타터(Kickstarter)라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등재한 후 해외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금에 따라 등재된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견본품 생산 및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크라우드펀딩 후원금에 따라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킥스타터(Kickstarter)라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등재한 후 해외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금에 따라 등재된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견본품 생산 및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0 (2016.02.03 회신), "해외 후원자에게 제품이나 견본품을 반출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13)
- 원 제목
- 사업자가 물품제작 후원자금 지원자들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