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선지출 보상비 등의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해당 비용과 이자를 사업 용역대가로 볼 수 없다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사업의 보상비·부대비를 선지출하고 받은 원금과 이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과 이자를 사업 용역대가로 볼 수 없다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협약상 실질 거래내용과 비용의 실질적 부담주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시와 민자유치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보상비·부대비 등을 사업비로 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보상비와 부대비는 신청법인이 ◉◉시에 대여하고 ◉◉시가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에 사용한 뒤 사업 종료 시 실투입비로 정산한다. 신청법인은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는 실투입비로 정산하기로 하는 등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을 본 사업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0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시와 체결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본 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따라 공사비와 보상비, 부대비의 합계액을 사업비로 하고 해당 사업비와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투자비로 하여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 중 보상비와 부대비는 ◉◉시가 정한 추정 금액으로 신청법인이 ◉◉시에 대여하고, 해당 비용으로 ◉◉시가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를 시행하며, 사업종료 시 신청법인과 ◉◉시가 실 투입비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공사금액(설계비, 공사비, 지장물 철거비 및 각종 용역비 등), 공사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비 및 공사금액의 건설이자를 건설용역의 대가로 하고, 보상비와 부대비에 대해서는 사업종료시 실 투입비로 정산하기로 한 ◉◉시와의 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해당 보상비와 부대비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하는 등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을 본 사업 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 관련 거래당사자간 협약서에 따른 실질 거래내용 및 해당 비용의 실질적 부담주체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보상비와 부대비를 선지출하고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시와 체결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본 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따라 공사비와 보상비, 부대비의 합계액을 사업비로 하고 해당 사업비와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투자비로 하여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 중 보상비와 부대비는 ◉◉시가 정한 추정 금액으로 신청법인이 ◉◉시에 대여하고, 해당 비용으로 ◉◉시가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를 시행하며, 사업종료 시 신청법인과 ◉◉시가 실 투입비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공사금액(설계비, 공사비, 지장물 철거비 및 각종 용역비 등), 공사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비 및 공사금액의 건설이자를 건설용역의 대가로 하고, 보상비와 부대비에 대해서는 사업종료시 실 투입비로 정산하기로 한 ◉◉시와의 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해당 보상비와 부대비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하는 등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을 본 사업 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 관련 거래당사자간 협약서에 따른 실질 거래내용 및 해당 비용의 실질적 부담주체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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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4 (2015.07.23 회신), "선지출 보상비 등의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699)
- 원 제목
- 사업자가 보상비, 부대비 등을 선지출하고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