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신 낸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729회신일 2015.1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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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7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납부한 미납관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 취득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납부한 미납관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물건 공매에 참여해 자산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대신 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취득자는 (주)한국토지신탁의 신탁물건 공매(입찰)공고에 참여해 자산을 취득했다. 이후 전 소유자가 부담할 미납관리비를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납부했다.

질의요지

자산을 취득한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할 미납관리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미납관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을 따르는 것으로 (주)한국토지신탁의 신탁물건 공매(입찰)공고에 참여하여 자산을 취득한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할 미납관리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미납관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물건 공매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미납관리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미납관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을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729 (2015.11.17 회신), "대신 낸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91)
원 제목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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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