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지 무단사용 손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17회신일 2016.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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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14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선하지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손해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급사업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과거에 선하지를 점용·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급사업자가 과거 정당한 권원 없이 선하지를 무단 점용·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과거에 정당한 권원없이 선하지를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25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급사업자가 과거에 정당한 권원없이 선하지를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거 선하지를 무단 점용·사용한 데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급사업자가 과거 정당한 권원 없이 선하지를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17 (2016.01.14 회신), "선하지 무단사용 손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71)
원 제목
과거 선하지 무단 사용에 대하여 소송없이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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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