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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순자산과 자기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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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은 등기일 현재 개별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고, 지급 자기주식은 합병 후 가액으로 본다.
비적격분할합병의 승계 순자산과 지급·승계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자산은 등기일 현재 개별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고, 지급 자기주식은 합병 후 가액으로 본다. 분할법인에서 승계받는 자기주식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시행령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은 비적격분할합병으로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과 자기주식을 승계한다. 또한 분할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등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 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같은 조에 따른 가액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3307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매수차손·익 및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 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법인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같은 조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승계하는 순자산과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거나 분할법인에서 승계받는 자기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승계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상대방법인의 분할매수차손·익 및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분할합병 후의 같은 조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에서 승계받는 자기주식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같은 조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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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6 (2015.12.10 회신), "분할합병 순자산과 자기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67)
- 원 제목
- 분할합병에 따라 승계받는 순자산 시가의 산정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