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 해산의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 해산의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재산 가액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분배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회사 해산으로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여재산 가액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분배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자산을 취득하였다.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산입

회답

법령해석과-2988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서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58 (<time datetime="2015-11-12">2015.11.12</time> 회신), "자회사 해산의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65)
원 제목
자회사 해산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처분손실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