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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원화연계 외화채권 이자는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외에서 발행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본래 채권이자 외 추가 지급금의 이자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채권을 인수했고,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 상당액을 달러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2
본문(원문)
(1) 2011년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개정 이후에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원화연계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3)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채권발행법인이 본래 채권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채권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발행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1) 2011년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개정 이후에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원화연계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2)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 상당의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의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3)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채권발행법인이 본래 채권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채권이자에 포함되는지는 당사자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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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263 (2015.08.19 회신), "국외 원화연계 외화채권 이자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57)
- 원 제목
- 국외발행 원화연계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