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늦게 반환한 뒤 재증여받으면 합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213회신일 2015.12.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을 늦게 반환한 뒤 재증여받으면 합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01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신고기한 3개월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받으면 합산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반환 후 당초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했다. 해당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256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합산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213 (2015.12.01 회신), "증여재산을 늦게 반환한 뒤 재증여받으면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03)
원 제목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