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활용 분담금과 지원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활용 분담금과 지원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협회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활용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폐PE필름 재활용 업무로 받은 재활용분담금과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협회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활용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필름협회는 업무대행협약에 따라 분담금을 받고 순환자원협회는 업무지원협약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구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필름협회는 환경부장관과 폐PE필름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생산자와 업무대행협약을 맺었다. 순환자원협회도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필름협회와 업무지원협약을 맺어 별도의 재활용사업자를 통해 용역을 제공했다. 필름협회는 생산 출고량에 따른 재활용분담금을, 순환자원협회는 필름협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자발적협약에 근거하여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은 각각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336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폐PE필름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

◇필름협회(이하 “필름협회”)가 PE필름생산자와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한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폐PE필름 회수․재활용 용역(이하 “해당용역”)을 제공하고 PE필름생산자로부터 필름생산 출고량에 따라 지급받는 재활용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PE필름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순환자원협회가 필름협회와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한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별도의 재활용사업자를 통해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필름협회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필름협회가 PE필름생산자로부터 받는 재활용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순환자원협회가 필름협회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1. 폐PE필름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필름협회가 PE필름생산자와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여 필름생산 출고량에 따라 받는 재활용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합니다.

2.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순환자원협회가 필름협회와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별도의 재활용사업자를 통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여 필름협회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부가가치세법」제11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 (<time datetime="2015-12-15">2015.12.15</time> 회신), "재활용 분담금과 지원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94)
원 제목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