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올림픽 후원 목적의 인력파견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43회신일 2015.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올림픽 후원 목적의 인력파견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15

인력파견사업 목적이면 과세되지만, 사업목적 없는 일시적 후원 파견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고 광고홍보용역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력파견사업 목적이면 과세되지만, 사업목적 없는 일시적 후원 파견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인력파견이 사업 목적에 따른 것인지 후원을 위한 일시적 행위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로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인력파견사업의 목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조직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인력파견으로서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703

본문(원문)

사업자가 인력파견사업의 목적으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로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인력파견이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로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인력파견사업의 목적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입니다. 인력파견이 조직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43 (2015.10.15 회신), "올림픽 후원 목적의 인력파견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85)
원 제목
올림픽위원회에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