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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객 확보를 위한 해당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분양대행법인이 부담한 상가 등의 할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고객 확보를 위한 해당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수입에서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해 상가 등을 할인 분양하였다. 할인액은 해당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3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88(1998.11.14.)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객에게 반환하는 금액 또는 대신 부담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 법인46012-3488(1998.11.14.)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488 분양대행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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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909 (<time datetime="2015-11-26">2015.11.26</time> 회신), "분양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74)
- 원 제목
- 고객에게 반환하는 금액 또는 대신 부담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