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후 반환한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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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다.
증여받은 주식을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합의해제로 반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다. 주식을 증여자에게 증여해제 방식으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했다. 반환은 증여해제인 합의해제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해제(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1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해제(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해제(합의해제)로 반환한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해제(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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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6 (<time datetime="2015-08-17">2015.08.17</time> 회신), "신고기한 후 반환한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24)
- 원 제목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증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해제로 반환한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