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행자 변경 시 어느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9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자 변경 시 어느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상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감면 관련 공사완료일과 미완료 시 납부의무를 물었다.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상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그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7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7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 변경인가가 이루어졌다.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상 사업기간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받고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상 사업기간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4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2조 제5항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받고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상 사업기간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 변경인가와 사업기간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2조 제5항의 공사완료일 적용 방법.

회답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상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979 (<time datetime="2015-04-20">2015.04.20</time> 회신), "시행자 변경 시 어느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22)
원 제목
공익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