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가스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가스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로공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도시가스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로공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감리필증 발급 후에도 연결·포장·정산·준공승인 과정이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을 정해 도시가스 관로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시공감리필증 발급 후에도 주변배관 연결, 도로포장, 준공보고, 대금정산 및 준공승인이 이어졌다.

질의요지

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주변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포장, 준공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관로공사가 계속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36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정하여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배관공사에 대한 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주변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포장, 준공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쳐 관로공사가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공감리필증 발급 후에도 후속 공정이 계속되는 도시가스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와 공급가액 증감 시 처리 방법.

회답

사업자가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정하여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주변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포장, 준공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을 거쳐 관로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 (<time datetime="2015-11-25">2015.11.25</time> 회신), "도시가스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51)
원 제목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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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