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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인 교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호가 경매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인 교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 경위·절차·낙찰과정과 의도적인 가액 조작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그 밖에 그 공익법인등의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평가기간내 경매가액이 있더라도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인해 객관적 교환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경매경위, 경매절차, 경매참여 동기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032
본문(원문)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비상장 주식에 대한 호가 경매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경매절차 및 낙찰과정, 낙찰자와 해당 비상장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기타 의도적인 가액 조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호가 경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비상장 주식에 대한 호가 경매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경매절차 및 낙찰과정, 낙찰자와 해당 비상장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기타 의도적인 가액 조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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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4 (2015.08.20 회신),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39)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