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799회신일 2015.09.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2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와 공제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상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987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 201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와 공제액.

회답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원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2. 귀 질의 2는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201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799 (2015.09.22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25)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