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해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072회신일 2015.11.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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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해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03

이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배우자가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이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주택은 배우자가,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114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이 주택부수토지를 각각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072 (2015.11.03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15)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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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