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효 공사의 용역과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효 공사의 용역과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료된 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때 완료 용역과 반환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완료된 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사도급업체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입찰공고에 따라 낙찰된 공사도급업체가 입찰방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초 공사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공사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는다.

질의요지

공사도급업체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공사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사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청구법인이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3320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사의 공사입찰공고에 따라 공사도급업체로 낙찰된 ◎◎(주)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초 공사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공사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사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무효가 되어

◆공사가 공사도급업체로부터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도급업체의 유죄판결로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완료된 공사용역과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사의 공사입찰공고에 따라 공사도급업체로 낙찰된 ◎◎(주)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초 공사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공사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사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무효가 되어 ◆◆공사가 공사도급업체로부터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6 (<time datetime="2015-12-11">2015.12.11</time> 회신), "무효 공사의 용역과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92)
원 제목
공사계약무효시 기 완료된 용역의 과세여부와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