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처 창고에 입고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회신일 2015.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 창고에 입고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29

입고 때부터 거래처에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되면 창고 입고 시점이 공급시기다.

거래처 소재 창고에 보관하는 전기동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입고 때부터 거래처에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되면 창고 입고 시점이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은 “을”과 전기동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 사업장 소재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한다.“을”은 필요할 때 직접 출고하여 사용한 뒤 출고 물량을 주 1회 “갑”에게 통보한다.

질의요지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부터 사실상 거래처가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24

본문(원문)

사업자 “갑”이 “을”과 전기동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 사업장에 소재한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시키고 “을”은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해당 창고에서 전기동을 출고하여 사용한 후에 그 출고한 전기동 물량에 대해 주1회 “갑”에게 통보하는 등 “을”의 창고에 전기동이 입고되는 때부터 사실상 “을”에게 해당 전기동을 사용·소비할 권한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갑”이 전기동을 공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공장에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 “갑”이 “을”과 전기동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 사업장 소재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시키고, “을”이 필요할 때 직접 출고하여 사용한 후 그 물량을 주 1회 “갑”에게 통보하는 등 입고 때부터 사실상 “을”에게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갑”이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된다. 다만, 해당 공급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 (2015.10.29 회신), "거래처 창고에 입고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82)
원 제목
거래처의 공장에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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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