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택시 감차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6회신일 2015.10.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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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15

해당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여객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에서 받은 감차보상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됐다.

질의요지

여객운송업 영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2704

본문(원문)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6 (2015.10.15 회신), "택시 감차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75)
원 제목
지자체로부터 받은 감차보상금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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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