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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만원 이상 진료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과 의무 범위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진료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회답
전자세원과-626(2015.10.05)
본문(원문)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 및「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이 진료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이면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제4항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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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1726 (2015.10.05 회신), "요양병원은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59)
- 원 제목
-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