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개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입장료와 시설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료와 시설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숲속의 집과 야외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자연휴양림에 숲속의 집,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오토캠핑장, 음식점 및 탐방로 등을 설치하였다. 입장객에게 시설이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개인자연휴양림 운영은 자연공원 운영업으로서 식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019
본문(원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개인이 숲속의 집,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오토캠핑장, 음식점 및 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시설이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용료와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개인이 숲속의 집,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오토캠핑장, 음식점 및 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시설이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이용료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7 (<time datetime="2015-11-13">2015.11.13</time> 회신), "개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52)
- 원 제목
-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용역이 면세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