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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콘도회원권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 콘도회원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휴양용 콘도회원권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 콘도회원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산 회원권 3개 중 1개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기계 및 총포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콘도회원권 3개를 구입했다. 그중 1개를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에서 기계 및 총포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3개) 중 일부(1개)를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 일부를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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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1 (<time datetime="2015-11-17">2015.11.17</time> 회신), "외국법인의 콘도회원권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48)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