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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으로 송수신·출력한 신고서식도 적법한 세금계산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송수신하고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를 전산으로 송수신하고 출력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송수신하고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필요적 기재사항과 신고 계산서임을 적어야 하며 전자적 방법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계산서를 신고한 후 공급받는 자와 사전약정을 체결한다. 공급받는 자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계산서를 송수신하고 출력하여 보관한다.
질의요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자체 단말기나 E-mail을 통해 전송하고 출력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임
회답
법령해석과-1753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전산시스템(같은 법 제32조제2항의 전자적 방법을 제외한다)을 통하여 해당 계산서를 송·수신하고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해당 계산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다만,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의 전산시스템으로 송수신하고 출력·보관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신고한 후,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송수신하고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제2항의 전자적 방법은 제외한다.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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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21 (2015.07.20 회신), "전산으로 송수신·출력한 신고서식도 적법한 세금계산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14)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전송방식으로 전송·출력한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