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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로 지급한 상표 사용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시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와 경영노하우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 상표와 경영관리기법 등을 국내에서 독점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사용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A는 외국 B회사의 상표, 점포관리기법, 소프트웨어와 경영노하우를 도입해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려 했다. 계약 시 일정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하며, 별도 서면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15년간 자동 갱신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2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83 (1998.4.29.)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내국법인 A는 외국의 B회사로부터 상표, 점포관리기법, 점포관리 소프트웨어, 기타 경영노하우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B회사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영자문을 받아가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이때 상표독점사용 및 제반 경영노하우 도입대가로 계약시점에 일정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해지 또는 갱신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한 자동적으로 15년간 갱신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은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 회사의 상표, 점포관리기법, 소프트웨어와 경영노하우를 도입하면서 계약 시 일시불로 지급한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시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83 일시불로 낸 상표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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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521 (<time datetime="2015-10-08">2015.10.08</time> 회신),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 사용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94)
- 원 제목
-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상표 및 시스템 사용대가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