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147회신일 2015.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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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17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 사이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이 지급되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 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 사이에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147 (2015.02.17 회신),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74)
원 제목
소송 패소 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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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