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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고 축산실습농장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실습농장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립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실습농장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계 맞춤형 교육과정 또는 농업분야 인재양성·체험 위주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6.05.2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6 → 현재 시행본 2026.05.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6 → 현재 시행본 2026.05.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등학교가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한다. 해당 고등학교는 농업계 맞춤형 교육과정이나 농업분야 인재양성 또는 체험 위주의 교육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농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 고등학교 또는 농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공립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가축용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규정에 따라「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및「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립 고등학교가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농업계 수요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또는 같은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농업분야 인재양성이나 체험 위주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특성화고등학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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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181 (<time datetime="2015-01-13">2015.01.13</time> 회신), "공립고 축산실습농장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72)
- 원 제목
- 축산실습농장에서 사료원료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