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개발 시행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540회신일 2015.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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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시행용역 전체금액에 대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부지 일부를 소유한 시행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조합에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시행용역 전체금액에 대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환지 과도면적의 공급은 토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 사업부지 일부를 소유한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사업자가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조합에 시행용역을 공급한다. 시행사업자는 환지 과도면적도 공급한다.

질의요지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에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사업자가 당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조합에 시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사업 시행용역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에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사업자가 당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조합에 시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사업 시행용역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환지 과도면적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 사업부지 일부를 소유한 시행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조합에 시행용역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시행용역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같은 법 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환지 과도면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540 (2015.06.28 회신), "도시개발 시행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49)
원 제목
도시개발 사업부지내 일부 토지를 소유한 시행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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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